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이러한 식으로 하시면 편리 합니다
부동산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재산세가 나오게되어 지시는데요. 과세기준은 매년 6월1일 기준 소유주에게 부과가 가되어 지죠.
이번엔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되어진 재산세에 관련된 납입증명을 하여야하게될때가 있죠.
이런경우 직접적으로 관공서에 방문을 하시고나서 발급 받으셔도 되기는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느곳에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아보시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해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상단에보이는것과같이 ‘민원24’로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에 있는 민원24를 선택을 해보시면 바로 상단에보이는것과 같이 민원검색창이 나오도록 되어질텐데요. 이부분에서 ‘지방세’라고 입력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도록 되실 텐데 재산세는 지방세로 들어가게 되어진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지방세납부확인서’를 선택을 해보시면 되어지시는데요.
신청시 별도의 사용요금이 들어가진 않고 무상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업무시간내에 바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거의 실시간으로 바로 처리가 된다 보시면 돼요.
신청하기를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게 되었다고한다면 이젠 바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질 겁니다. 이번 설명해보았던 내용 도움이 되셨길 희망 하면서 그럼 준비한 내용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