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초등학생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지원 금액,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초등학생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가구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지원금 신청 대상
초등학생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자: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한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는 지원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초등학생 자녀의 자가격리 지원금은 부모님이 대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자가격리 해제일 또는 그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비치된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자가격리 통지서: 보건소로부터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입니다.
- 신청인 통장 사본: 부모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신분증 사본: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분실하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재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금액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14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가구원 수 |
지원금 금액 |
1인 가구 |
474,600원 |
2인 가구 |
802,000원 |
3인 가구 |
1,035,000원 |
4인 가구 |
1,266,900원 |
5인 가구 |
1,496,700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7일간 자가격리한 경우, 지원금은 (1,266,900원 / 14일) * 7일 = 63만 4,350원이 됩니다.
지원금 지급 소요 기간
신청 후 지원금 지급까지는 보통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지급 시점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없으므로, 입금 여부를 확인하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격리 조치 위반 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경우, 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자가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위의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생활지원금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