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노인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있네요. 요즘에는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면서 더더욱 지방자치단체에선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에게 참고가 될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정책들이 꾀많이 나타나고있어요. 이번엔 보건복지부에서 정식 소개가 되어져있는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를 해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비교적 크게 안전확인, 사회참여, 물품지원, 그외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시고있네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하신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하여 가장 먼저순위에 따라서 선정)
*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를 제공해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아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여러가지 서비스를 서비스를 제공해계획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또는 연계 제공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서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노인돌봄 서비스 신청절차
마치며
특히나 홀로 거주 하시는 노인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이라면 가장 먼저순위에 따라서 신청되어 질 수가 있어서 확인하시고 요건이 되시면 상단에 올려드린 신청절차 또는 가까이에 있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시고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보면 되요. 그럼 그럼 준비한 내용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